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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난민 강제송환 재개

북한인 최소 1,170명 송환 시 고문, 성폭력 등에 직면할 위기

2019년 6월 11일 서울, 북한난민인권연합이 지원한 북한 난민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 2019 조쉬 스미스/로이터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가족이나 친척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관, 유엔 기구 등에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가족과 다른 북한인들이 강제송환되지 않게 막을 수 있기를 바랬다.

이들의 우려는 지난 주 중국이 50여 명의 북한 난민을 강제송환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송환된 난민들은 고문과 수감, 성폭력, 강제노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초에 코로나 대응기제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한 후 지난 7월 14일에 다시 국경을 개방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인들이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북한이 탈북 시도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민 가족들의 우려도 커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인들이 자국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피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소식통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정부가 최소 1,170명의 북한인들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린성 장춘에 있는 교도소에 북한 남성 450명이 범죄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은 복역 후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또 두만시에 북한인 325명, 장백현에 47명, 지린성 린장시에 104명, 랴오닝성 단동에 180명, 선양에 64명이 있다. 

중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북한인들을 불법 ‘경제 난민’으로 규정하고 1986년 북중 변경(국경)조약에 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북한 당국은 허가 없이 자국을 벗어나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한다. 따라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은 고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지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북한인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통과해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유엔난민기구가 그 권한을 이용하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북한 난민들을 접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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