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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호출산제 법안을 재고하라

안전한 낙태, 포괄적인 성교육, 지원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 대한민국의 임산부 © RUNSTUDIO/Getty Images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출생 미등록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익명출산 및 입양 또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25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안전한 낙태 서비스와 성교육의 부재, 임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부족,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출생미등록 아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기르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보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안은 또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등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수잔 승은 버그스텐 여성권리 전문 선임코디네이터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와 경제적 곤경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피임과 안전한 낙태, 포괄적인 성교육, 임산부와 산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2,123명과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4,000명의 출생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중 249명이 사망했고, 601명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었다. ‘베이비 박스’는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써 국회는 두 개의 법안을 도입했다. 7월에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출생통보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부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 8월에 발표된 보호출산제 법안은 한국 국적의 여성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아동을 등록하지 않고 양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상담, 의료, 생계,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제도를 수립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같이 출생미등록 아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위기임신이나 임신 갈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임신기에 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을 지속하든 중단하기로 결정하든 어느 상황에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은 국회에서 여성과 여아의 재생산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보호받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한 모든 여성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 서비스와 낙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충분한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은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산전 및 산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가족의 등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19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온라인 등록을 포함한 출생 등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보험, 복지, 여가,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활동가들은 이 법안이 원치 않는 임신,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익명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한국은 임신, 임신의 중단, 출산, 입양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버그스텐은 “한국 정부가 정말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출생 미등록과 위기임신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선택한 여성들을 위해서 정부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분명히 정해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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