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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1년의 사건

2021년 6월 15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중에 김정은이 식량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2021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사=A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속한다. 2021년에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 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고립과 억압을 강화시키고, 처형, 수감, 강제실종, 교도소 및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 등을 통한 공포정치를 지속했다.

2021년에 북한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이동과 식량 및 기타 물품 배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들을 확대 시행했다.

북한은 다원주의를 용인하지 않고, 독립적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인 자유권을 조직적으로 부인한다. 연좌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반대 의견을 침묵시킨다. 북한 당국은 체제 반대자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외딴 지역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로 보낸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간수들에 의한 고문, 굶주림 수준의 배급량,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북한은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기간시설 공사, 관 주도의 캠페인, 공공근로사업 등을 진행한다. 북한 정부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수많은 위기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거의 2년간 봉쇄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의 가뭄과8월의 홍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서 9월에 김정은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자립정신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면서도 ‘특정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무기개발 노선을 중시하면서 3월과 9월, 10월에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이동의 자유

북한에서는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가 불법이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으로의 ‘불법’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북쪽 국경으로부터 1-2km를 완충지대로 규정하였는데, 2021년에도 이러한 완충지대가 유지되었으며 국경 수비대원들은 허가없이 완충지대에 진입하는 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이 수비대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해 연도에 북한 정부는 외국으로의 거의 모든 여행을 금지시키고,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중국과의 육로 이동을 폐쇄했다. 또한 북한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평양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외교 행낭의 수신을 중단시키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부과했다. 외교 공관, 유엔기구, 국제 비영리단체들은 직원들의 본국 송환을 허락받았으나 다시 북한으로 직원들을 들여보낼 수는 없었다. 북한은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한 달 넘게 격리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유엔 및 비정부단체의 모든 원조 활동가와 거의 모든 외교관이 북한을 떠났다.

북한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필수 인력 및 물품의 이동만을 허용했다. 당국은 길거리 검문소의 수를 늘리고, 지역간 이동을 차단하고,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품 보급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 한국에서 탈북민의 안전한 제3국 이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길거리 무단 검문소와 감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탈북을 원하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북한 난민들을 구금 및 강제북송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수개월간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야 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인정 및 보호받아야 한다. 중국은 7월에 5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인을 강제송환시켰다.  

북한 법률에서는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주민들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19년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2020년에는 그 수가 229명으로 줄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8명만이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남한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상, 의견,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은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의 허락없이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사회주의 행동’으로 간주되어 강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북쪽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교란시키고, 해외 거주자와 연락하거나 외부자를 내국인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2020년 12월에 북한 정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남한, 미국, 일본 등에서 유입된 매체의 배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순히 그러한 컨텐츠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범죄자 수용소인 교화소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은 또한 남한식으로 말하거나, 쓰거나, 노래하는 행위도 2년 강제노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4월에 김정은은 ‘위험한 독약’에 관한 서한에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국의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을 따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법률은 또한 허가받지 않은 외국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행위를 3개월 이상의 강제노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매체는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를 검열하여 남한의 비속어 사용을 단속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여 적발 시 당국에 신고하라는 선전캠페인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강제노역

북한 정부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일상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여성동맹이나 학교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동원하고, 국영기업이나 해외 배치된 노동자들, 단기 강제노동 수용시설(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 장기 교도소(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수감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대다수는 삶의 한 시점에서 무급 강제노역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강제노역은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고 개인의 충성 이력, 인맥, 뇌물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에 ‘자원’하지 않으면 고문과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당이 통제 및 운영하는 준군사노동조직(돌격대)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주민들은 주로 건물 및 기간시설 건설사업에 투입된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월급으로 한 달에 쌀 3-5킬로그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돌격대 역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배정된 일터에 나가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면서 생존을 위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배정된 일터에 나오지 않으면 구금시설(노동단련대)에서 3-6개월 무급 강제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소외집단과 여성 및 여아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는 사회정치적 신분분류제도인 성분제도를 바탕으로, 고용과 거주 및 교육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차별을 정당화한다.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성분제도를 일부 거슬러 갈 수 있는데, 당 관료들은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가증을 내주거나, 특정한 시장 활동을 허용하거나, 처벌을 감면해준다.

일반 주민들이 경험하는 억압에 더하여 북한의 여성과 여아들은 다양한 성폭력 및 젠더폭력의 대상이 된다. 정부 관료들은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 및 젠더폭력, 정형화된 성역할에의 지속적인 노출 등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며, 또한 그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주요한 국제 행위자들

북한은 5개의 핵심적인 인권조약을 비준했으나, 그러한 조약을 이행하거나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가 몰살, 살해, 노예화,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부는 반복적으로 유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3월 23일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사회의 책무성 활동과 기제를 확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매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공식 의제에 올리고 그것이 얼마나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기간에 3년 연속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과 고위 관료 및 정부기관에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에 북한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정치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2019년 이후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주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